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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8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 단체 모집 2018-08-02


2018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청 단체 모집 공고

특성화된 골목상권·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상인단체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『골목상권 및
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18년 6월 20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가. 사업 개요
1. 사 업 비 : 220백만원 ※ 자부담 10% 이상 필수
2. 지원대상
- 도내 골목상권 및 특화거리, 전통시장 상인회, 개별 상인회 연합조직 등
3. 지원대상사업
-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주변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기획으로 도민 및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
할 수 있는 사업
- 각종 서비스 제공 및 편안한 쇼핑환경 조성 등 상권 이미지 개선을 통해 매출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
는 사업
-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변화를 통한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
- 시장․상권별 특성에 맞는 이벤트행사, 홍보활동 등 상인회 주도의 다양한 공동 마케팅 사업
* 경품 용도로 구입하는 상품권은 제주사랑상품권만 인정
* 경품(시상품) 및 상품권 등 상인이나 고객에게 지급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하며
반드시 사업기간 내 전량 소진
4. 지원규모 : 상인회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 (자부담 10%이상)
5. 선정방법
- 경쟁공모 실시, 신청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신청서류를 심의·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
- 최종 심의 실시 이전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 준비여부 파악
-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효과성, 사업추진 의지, 자부담 능력 등을 심의․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및
지원액 결정
※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산출근거 증빙자료(비교견적 등) 첨부 필수
6. 탈락기준 : 총 점수의 60% 이하 득점 시 지원 제외
7. 예산배정
-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및 예산 배정
※ 지원 미달로 인해 잔여 지원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예산이상 증액 배정은 불가

나. 신청안내
1. 신청기간 : 2018. 6. 20.(수) ~ 2018. 7. 3.(화) 18:00
※ 우편의 경우 7. 3(화) 18시 도착분까지 접수
2.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
3. 신청 구비서류
- 단체장 직인 날인 공문 1부
- 신청서 1부(붙임1)
- 사업계획서 1부(붙임2)
- 단체현황 1부(붙임3)
- 신청서 제출증 접수증 각 1부(붙임4)
-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단체등록 증빙 서류 1부
- 추진사업 실적 증빙자료 각 1부
4. 접 수 :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층 사무처 경제사업부
5. 문 의 처 :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 김수민 대리
(☎ 064-805-3383, 메일 ksm1018@jba.or.kr)
제주특별자치도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(☎ 064-710-3076)

제주 칠성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단